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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4장 사무인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1조(사무인계의 대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 장에서 정하는 사무인계 절차를 거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정하여 해당 사무인계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30]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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