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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5장 보칙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2조(유가증권월계대사표의 증명)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월계대사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반송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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