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연구회 감사의 추천)듣기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