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