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