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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5 (Submission of Final Accounts, etc.)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ubmit서브밋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1.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2.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무총리는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4)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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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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