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