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