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15>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1][제10조의2에서 이동 <2019.10.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