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17조의2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2026년 1월 3일

2. 제41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