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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 및 치료

2.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 정서발달 평가

3.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4. 정신건강 검사

5. 그 밖에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따라 시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제1호에 따른 영유아는 제외한다)

3. 중ㆍ장년

4. 노인

5. 임산부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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