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23.11.17
공포
2023.11.16 · 제33869호 · 전부개정
조문
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해당 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조(경비)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07호, 2023. 5. 16. 공포, 11. 17.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