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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 제8장 보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① 법 제54조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법 제54조제1항"으로, "선거범죄신고자"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로, "선거범죄"는 "정치자금범죄"로 본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수사기관의 정치자금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2.29]

시행 2026.7.1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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