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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9 (Modification of Minor Matters of the Comprehensive Plan)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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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변경

2.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due두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abolition,애벌리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irports,에어포츠 ports,포츠 roads,r로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3.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3. Addition어디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디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of어v브 each이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4. A어 change체인지 in인 detailed디테일드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디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of어v브 each이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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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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