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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25 (Lease, etc. of State Property)

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land,랜드 factories,f팩터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rater레잇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1,000.

②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ue두 date데잇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or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4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③ 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3)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rentr렌트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42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④ 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rentr렌트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with위ð드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⑤ 토지등의 매각과 임대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lease리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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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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