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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학년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57 (Grade System)

① 국제학교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따른다.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hool스쿨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grade그r레이드 system.시스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hool스쿨 may메이 adopt어답트 a어 system시스텀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rade그r레이드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vincial프r러v빈실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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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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