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5조의 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범칙금의 감경))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2006. 7. 1. 시행)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12조제5항의규정에의한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