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ㆍ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ㆍ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