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9조(정관)
① 개발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항
② 개발센터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