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개발센터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개발센터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