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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개발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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