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에 따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