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개발센터는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① 개발센터는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