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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①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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