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①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