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 제1절 관광의 진흥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