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 제1절 관광의 진흥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