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5, 2019.12.1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