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5장 환경의 보전 ›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8조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제39조,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8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 제49조, 제61조제4호 및 제6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5.10.1>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2.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3.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②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9조제1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ㆍ검사 등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