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30>
③ 삭제 <2024.1.3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