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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6장 교육자치 › 제6절 교육재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1.1.1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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