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지연 이자)듣기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본조신설 2022.4.12]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