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