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①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국가는 제주4ㆍ3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국가는 제주4ㆍ3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