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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품안전기본법 ›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3.20]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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