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22조(예비 안전기준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제품안전기본법 › 제5장 보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