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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품안전기본법 › 제5장 보칙

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의2(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이 불명확한 제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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