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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품안전기본법 › 제5장 보칙

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3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보고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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