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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품안전기본법 › 제6장 벌칙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5.18, 2017.3.2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

1의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③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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