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듣기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7.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