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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품질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물자 품목의 선정, 폐지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달청장이 작성ㆍ고시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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