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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0조(품질관리의 특례)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품검사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방위사업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납품검사를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3. 방위사업청장이 자체 조달한 물품 또는 용역

시행 2026.9.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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