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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제10장 보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시행 2026.9.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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