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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

[본조신설 2014.2.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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