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2025.10.1, 2025.12.30>
[본조신설 2003.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장 기타 조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2025.10.1, 2025.12.30>
[본조신설 2003.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