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3.11.2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