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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4장 종자의 보증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기산일(起算日)은 각 보증종자를 포장(包裝)한 날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6.23>

1. 채소: 2년

2. 버섯: 1개월

3. 감자ㆍ고구마: 2개월

4. 맥류ㆍ콩: 6개월

5. 그 밖의 작물: 1년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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