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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제4장 종자의 보증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보증서의 발급)

① 법 제32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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