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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6조(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eed Industry Act, Article 16 (Restriction of Domestic Distribution of Exported and Imported Seeds)

① 법 제40조에 따라 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seeds시즈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seeds시즈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mported임포티드 seeds시즈 contain컨테인 harmful함f플 weed위드 seeds시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 등 기존의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domestic더메스틱 ecosystem,이코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op크r랍 ecosystem,이코시스텀 due두 to투 genetic저네틱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throughθ쓰r루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r오 hybridization하이브r러더제이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seeds시즈

3. 수입된 종자의 재배로 인하여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specific스퍼시f픽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pests페스츠 may메이 spread스프r레드 due두 to투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seeds시즈

4.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ue두 to투 special스페실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fromf프r럼 imported임포티드 seeds시즈

5. 재래종 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유전자원(遺傳資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due두 to투 indiscriminate인디스크r리머넛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seeds시즈 or오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rarer레어 basic베이식 seeds시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병해충의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1>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harmful함f플 weed위드 seeds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pests페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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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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