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6조의3(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무병화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병화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무병화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시행 2023.12.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